협력업체

#모집분야

모집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

자격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및 면허 취득한 업체로서 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」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

#등록기간 및 세부항목

등록기간 2020년 01월01일 ~

제출서류 지명원 1부,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1부

등록업체 발표 자체평가기준 적용검토 후 선정업체 개별통보

서류제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0 원전빌딩 7층

접수방법 우편접수

유의사항
  •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목적외에 사용치 않습니다
  • 2 서류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, 관련 자료 추가 요청시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등록사항 변경시 추가 통보하여야 함
  • 3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시 외주업체등록 취소 및 접수불가 조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