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력업체
#모집분야
모집분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
자격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및 면허 취득한 업체로서 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」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
#등록기간 및 세부항목
등록기간 2020년 01월01일 ~
제출서류 지명원 1부, 협력업체 등록신청서 1부
등록업체 발표 자체평가기준 적용검토 후 선정업체 개별통보
서류제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0 원전빌딩 7층
접수방법 우편접수